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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실시 안내 N

No.8029432
  • 작성자 사회학과
  • 등록일 : 2023.10.19 09:04
  • 조회수 : 226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실시 안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조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신청 및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중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 미충족자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

 가. 사범대학 소속

 1) 2021학년도 및 이후 입학자 : 졸업 시까지 4회 이수 필요 (연 1회 이수 권장)

 2) 2020학년도 및 이전 입학자 2021년 2월 이후를 기준으로 잔여학기가 2개 초과일 경우,

 졸업 시까지 성인지교육 2회 이수 필요

 나. 사범대학 외 학과 교직이수자

 1) '입학년도'가 2021학년도 및 이후 : 졸업 시까지 2회 이수 필요

 2) '입학년도'가 2020학년도 및 이전 2021년 2월 이후 기준 잔여학기가 2개 초과인 경우, 

 졸업 시까지 2회 이수 필요

※ 2020학년도 2학기까지 6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는 대상자가 아님.

※ 사범대학 외 학과 교직이수자의 '입학년도'는 아래 교육부 지침상 '교직과정 선발 시기에 따른 입학년도

 에 대한 해석기준'에 따라 판단함.


[교육부 지침 中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기준']

 1.사범대학생 : 입학년도

 2.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 '교직과정 선발년도' - 1

 3. 교직 복수전공은 복수전공 선발 시기와 관계없이 원전공의 교직과정 입학년도와 동일하게 간주

※ 단, 성인지교육의 경우 원전공 교직과정의 이수요건을 기준으로 충족하면 되므로 교직 복수전공 이수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님

※ 교직과정 선발년도는 URP-교직관리-교직이수예정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




2. 교육 진행 방식

 가. 오프라인 특강 : [URP종합정보 - 교직관리 – 성인지교육 신청] 에서 신청 가능

 1) 신청 기간 : 10.31.(화) 10:00 ~ 11.03.(금) 15:00 (선착순 접수)

 2) 특강 일시 및 장소 (60분 기준 진행)


교육 담당 기관

신청 기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인원

영남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2023.10.31.(화)

10:00

~

2023.11.03.(금)

15:00

(1차) 11.16.(목) 10:00 ~ 11:00

사범대학 

소강당

(126호)

차시별 220명

(2차) 11.16.(목) 14:00 ~ 15:00

(3차) 11.18.(토) 10:00 ~ 11:00

(4차) 11.11.(토) 11:15 ~ 12:15


 나. 온라인 특강

 1) 이수 기간 : 11.22.(수) 10:00 ~ 12.06.(수) 23:59

 2) 이수 방법 : ‘강의포털시스템’의 ‘비정규과목’ 접속

 → [교원양성과정] 2023-2 에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시청

 ※ 이수기간 내 이수율 100% 달성 시 교무팀에서 이수처리 예정


 다. 이수 기준

 - 오프라인/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해 성인지교육을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오프라인 특강을 이수한 학생에게만 온라인 교육 수강 기회를 부여

 - 2023년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성인지교육을 1회 이수로 인정되므로

 본 교육을 신청 및 이수할 필요 없음 (단, F학점 부여 시 이수로 불인정)

 ※ 교육부 지침상 성인지교육은 부득이한 경우 제외 연 1회 이수 권장




3. 주요 교육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나.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다.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4. 기타 안내사항

 가. 성인지교육 이수 요건 미충족 시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합니다.

 나. 2023학년도부터 교육부의 강화된 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하오니,

 학생들이 반드시 모든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부 지침 상 성인지교육은 연 1회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2023년 1학기의 교육 기이수자는 신청 지양하기 바랍니다.

 라. 2023학년도 2학기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성인지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득이한 경우(4학년 2학기 재학생 등) 제외 신청 지양하기 바랍니다.

 마.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10분 전 도착 및 착석 요망

 바. 5분 이상 지각 시 입실 및 오프라인 교육 이수 불가

 사.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이수 기준이 다를 경우, 교무팀으로 문의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교무팀 810-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