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영남대학교 사회학과의 공지, 소식을 제공합니다.
[교직] 2023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N
No.7755245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교육자로서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수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3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실습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침상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지만, 실내 공간의 대규모 검사임을 고려 마스크 착용 권장 ※ 검사 시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을 반드시 지참 |
1. 대상자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미만 이수자
2. 실습 일정
실습의뢰기관 | 신청기간 | 실습일시 | 실습장소 | 실습인원 (선착순) |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 2023.10.06.(금) 10:00 ~ 2023.10.11.(수) 15:00 | (1차) 11.09.(목) 09:00 ~ 12:00 | 사범대학 소강당 (111호) | 차시별 60명 (총 360명) |
(2차) 11.09.(목) 13:30 ~ 16:30 | ||||
(3차) 11.10.(금) 09:00 ~ 12:00 | ||||
(4차) 11.10.(금) 13:30 ~ 16:30 | ||||
(5차) 11.11.(토) 09:00 ~ 12:00 | ||||
(6차) 11.11.(토) 13:30 ~ 16:30 |
3. 신청방법: URP종합정보 - 교직관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신청
4. 인정기준 및 범위
가. 영남대학교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신청 및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
나. 교내 개설 관련 교과목(응급처치법)을 이수한 경우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소방서,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등)에서 실습을 이수한 후 증빙서류(수료증 등)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단, 가급적 교내 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할 것)
5. 안내사항
가. 실습 신청은 선착순이며, 4학년 학생도 예외 없으니 서둘러 신청 바랍니다.
나. 지난 학기 실습 교육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 실습 참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시작 시각에 10분을 초과해 지각하면 입실 및 교육 이수가 불가능합니다.
마.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실습 시작 15분 전까지는 도착해주시길 바랍니다.
바. 복장은 느슨하고 편안한 옷과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치마 등 착용 지양)
6. 문의 : (학부) 교무팀 810-1073, (교육대학원) 행정실 810-37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