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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출석] 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 N

No.5995570
  •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 등록일 : 2023.04.11 09:17
  • 조회수 : 359


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 알림 → 코로나19 검사 진행 확진판정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2) 증빙자료① 구비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증빙자료① 필요 서류 :  확진자 통보 서류(SMS, 우편물 등)


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 코로나19 검사 진행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2) 증빙자료② 구비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공인출석 발급 받음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제출

 ※ 증빙자료② 필요 서류 : 진료확인서소견서출입국사실증명서검사 관련 SMS 등 택1

 ※ 감기 등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내방 시 실시하는 검사는 코로나19 검사에 미포함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에 코로나19 검사기록 없을 경우 불인정)





2.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자가격리자(코로나19 관련 대상자) 경우

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





3. 백신접종을 하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가. 공인출석 발급 과정

1) 백신접종 예약 후 사전에 각 교과목 교수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


2) 증빙자료③ 구비 →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공인출석 발급 받음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제출

증빙자료③ 필요 서류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예방접종증명서 중 택1


3) 백신접종에 따른 공인출석 1~3일 인정: 백신접종 당일(접종 1일차)에 대해 공인출석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상반

 응이 발생할 경우 백신접종 후 최대 2일까지(접종 2~3일차)에 대해 추가 인정

※ 별도의 진단서 추가 제출 불필요(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확인)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나. 공인출석 추가 발급

2) 백신접종 후 3일부터(접종 4일차~)는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 소견

 서 등을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추가 공인출석 발급을 요청할 것





4. 출결 유의사항

인터넷강의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필요

※ 단,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진행되는 대면 비대면수업의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